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정보 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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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직업은 공무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이 보장되있고 퇴직 후 연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경쟁률도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정근수당은 무엇일까요? 정근 수당은 공무원의 과거의 업무정려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업무정려를 권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이라고 합니다.
현직 공무원에게 근무년수에 따라 1년에 1월과 7월 2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20 공무원 봉급표 바로가기
지급대상은 모든 공무원이며,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까지 차등 지급 한다고 합니다.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저년도 7월1일~12월31일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해당연도 1월 1일~6월 30일 근무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았을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 별도로 감액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것만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에 정근수당 가산급도 있는데요. 5년이상 10년 미만은 5만원 / 10년이상 15년 미만은 6만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원 / 20년 이상은 1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실점은 의무경찰,경찰간부후보생,경찰대학교 학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 등 임용된 하사나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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