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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폭행사건합의서 양식 및 대처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멍구에요 오늘은 폭행사건합의서 양식 및 폭행합의서 쓰는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멍구의 취미공간!! 유용한정보를 알아보자!!

# 멍구가 직접 작성하고 알아보며 작성하였습니다 #

# 미흡한 지식이지만 많은 정보가 공유되길 바랍니다 # 

 

 

형법 제 260조(폭행,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가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송년회와 망년회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가장많은 달인데요. 술을 마시다보면 지나치는 사람들 또는 옆테이블 등등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술에 의해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된다면 정말 인생에 흠이 가게됩니다. 폭행에는 합의 라는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폭행사건 합의서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용을 꼭 명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에 피해자는 인감증명이 필수첨부가 되고 인감이 없는 합의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인감증명 첨부는 필수 입니다.

 

 

 

폭행합의 대처법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을땐 폭행 및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때는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며 피해에대한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괜한 싸움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합의서의 효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기존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잘 이야기를 하여 합의보는것이 최우선입니다.

 

양식 다운로드▶ 폭행합의서양식.hwp

 

이상으로 폭행사건합의서 양식 및 폭행합의서 쓰는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사건의 대부분은 한순간의 감정때문에 발생하는것입니다. 싸워서 상대를 때려 눕히는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고 웃어 넘길줄 아는자가 이기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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